|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붙임의 "신청 및 발급 절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절차  
| ①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및 승인  (시․군․구청, 읍․면․동, 출장소) |  | ②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기 발급자 해당 없음) |  
| -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 직접 방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이용승인(유효기간 4년 부여)   *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 최초 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 방문 공동인증서 신청 기 발급자의 경우 기존의 범용, 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사용 |    2. 발급절차 
| ① 정부24 접속   |  |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 ③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 ID, PW 입력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암호입력 보안토큰이나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위임받은 사람 등 작성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    
| ④ 전자서명(인증서 암호입력)   |  | 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 ⑥ 발급증 출력   |  
| 공동인증서 암호입력 후 전자서명하여 확인 | - 발급시스템에 저장 |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  *2021년부터 서비스 제공 |    3. 활용절차 
| ① 수요기관 제출 |  | ② 수요기관 확인 및 업무처리 |  
| 출력되거나 다운로드된 발급증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 발급증 자체는 법적효력 없음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입력한 후 발급내용 확인(e-하나로 민원)   * 현재 행정망 이용 가능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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