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가구,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