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안내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안내
시행기간 : 2020. 6. 10(수) ∼ 감염병 위기단계 ‘주의’ 하향시 또는 집합제한 명령 해제시까지
- ※ 계도기간 : 2020. 6. 10 ~ 6. 30까지
- 노래연습장, 클럽 등 고위험시설은 물론, 관내 음식점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업소를 이용하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 2)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3)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 QR코드, 개인정보 침해?|직접알려드립니다|💡【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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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안전과 도시안전팀
문의 :
02-3425-5170
수정일 : 2020-06-12 11: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