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바우처
사회바우처란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 : 복지서비스 이용권)의 개념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합니다.
-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자바우처 제도의 3대 특징
바우처의 형태
- 개방 형식의 포인트 결제 방식입니다
- 소비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 서비스 수요변화 등에 대비한 대응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표준화된 결제수단을 사용합니다.
본인부담금
-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 바우처제도와 연결
- 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 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 추가연장 : 익월 1~5일까지 (5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휴일에는 입금불가
1차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 납부금액
- 노인돌보미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1만 8천원 ~ 4만 8천원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2만원 ~ 4만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4만 6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카드문의 : 1588-1688
- 콜 센 터 : 129
- 홈페이지 : http://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 1부, 계좌(산모명의)사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 ②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③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시 발급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fax발급가능)
- ④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⑤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남편과 주소 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
- ⑥ 휴직 확인자료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
- ⑦ 예외지원대상자는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 ※ ②,③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업무흐름도
문의사항
- 보건소 지역보건과 ( ☎ 02-3425-6733, 6684)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예외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중 예외지원 해당자(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68,201 |
58,862 |
69,012 |
3인 |
88,428 |
89,348 |
89,118 |
4인 |
108,551 |
119,434 |
109,916 |
5인 |
127,956 |
143,805 |
129,699 |
6인 |
147,696 |
164,955 |
149,850 |
7인 |
169,508 |
188,214 |
172,491 |
8인 |
188,050 |
208,225 |
191,626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국고·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바우처 지원액(국고·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
책정금액 상한선 |
소득구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
유 형 |
정부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지원기간 |
단태아 |
860,000 |
50% 이하 |
A-가형 |
600,000 |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
10일 |
50%초과~60%이하 |
A-나형 |
570,000 |
60% 초과~80% 이하 |
A-다형 |
520,000 |
80% 초과(예외지원) |
A-라형 |
450,000 |
쌍생아 |
1,500,000 |
50% 이하 |
B-가형 |
1,098,000 |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
15일 |
50%초과~60%이하 |
B-나형 |
1,035,000 |
60% 초과~80% 이하 |
B-다형 |
936,000 |
80% 초과(예외지원) |
B-라형 |
810,000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산모 |
2,200,000 |
50% 이하 |
C-가형 |
1,620,000 |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
20일 |
50%초과~60%이하 |
C-나형 |
1,530,000 |
60% 초과~80% 이하 |
C-다형 |
1,400,000 |
80% 초과(예외지원) |
C-라형 |
1,200,000 |
중증장애인 :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자
본인부담금 납부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 납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중 치매,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의 가사·간병도우미 일자리 창출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이용권 제공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 고지서(차상위 계층 신청자에 한함)
업무흐름도
- 01.서비스 신청ㆍ접수 : 서비스 희망자 신청(본인 또는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신청)
- 02.신청서 입력 : 행복이음 시스템에 신청정보입력(동 주민센터)
- 03.결정 및 통지(사회복지과)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신청자 결정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전송
- 04.바우처카드 발급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 발급ㆍ송부
- 05.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대상자
- 06.바우처 관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3등급 차상위계층이하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대상자
- 중증질환자 등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외대상
- 65세이상 노인, 유사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국고·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구분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월24시간 |
월27시간 |
월24시간 |
월27시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28,000 |
247,050 |
면제 |
9,450 |
차상위계층 |
210,480 |
236,790 |
17,520 |
19,710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강동아트센터 문화나눔 행복티켓
강동아트센터 ‘문화나눔 행복티켓’은 객석기부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 배려계층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고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그 외 지원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동아트센터 관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및 운영방법
사회적 배려계층
-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
-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문화나눔 행복티켓 입장권 지급
그 외 지원 대상자
- 강동아트센터 홈페이지 및 지원신청서를 통하여 접수된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강동아트센터 관장 선정
- 강동아트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문화나눔 행복티켓‘(https://www.gangdongarts.or.kr/haptic/request)'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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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문의 :
02-3425-5640
수정일 : 2020-06-12 1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