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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합금지 명령 알림(노래연습장, PC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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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3425-5254 |
작성일 | 2020-08-19 | 조회수 | 767 |
안녕하세요.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입니다.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 PC방도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2020. 08. 19.(수) ~ 별도 해제 시까지(노래연습장) * PC방: 8. 19.(수) 18시 ~ 별도 해제 시 나. 대 상: 고위험 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다. 위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