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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통업(노래연습장, PC방 등) 2.5단계 조치사항 알림
제목 문화유통업(노래연습장, PC방 등) 2.5단계 조치사항 알림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3425-5254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13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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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결정하고 방역지침 의무화 조 치를 시행했으며,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종별 방역수칙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적용기간 : 2020.12.8.(0시)부터 ~ 2020.12.28.(24시)까지

 

○ 조치내용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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