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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처 | 02-3425-5253~4 |
| 작성일 | 2025-10-20 | 조회수 | 255 |
| 제목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규 등록 안내(2025.10.21.개정) |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인터넷 신청 불가, 직접 방문접수) | ||
| 민원내용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
| 수수료 | 20,000 |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격사유조회(2~3일)→ 현장실사(신청일 기준 7~10일 후 /소방서와 합동점검) → 등록증교부(처리기간: 14일) *처리기간: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 ||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신청 안내 참고 | ||
| 구비서류 | 하단 신청 안내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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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대상 숙박 서비스 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미스터멘션, 위홈, 스테이 폴리오, 데이즌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규로 신청해야함. ★건축물 사용승인 연한 30년 관련 (2025.10.21 기준)★ ☞1995.10.22.이후 건축물: 30년 이전 건축물 ☞1995.10.21. 이전 건축물: 30년 이후 건축물로 정기안전점검 결과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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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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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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