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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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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스마트도시과 전화번호 02-3425-5314
작성일 2025-07-30 조회수 455
첨부파일
제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 안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및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건축물 관리주체가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 개요

  가대      상 공동주택··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나시 행  일 : 2025. 7. 19.(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시행일자(유예기한상이)

  다관리자 선임기준 및 시행일자

연면적

시행일자(유예기한)

기술자등급

비고

6이상

’25. 7. 19. ~

특급기술자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

3이상~ 6미만

’25. 7. 19. ~

고급기술자

1.5이상~ 3미만

’26. 7. 19. ~

중급기술자

 

1이상~ 1.5미만

’26. 7. 19. ~

초급기술자

 

5이상~ 1미만

’27. 7. 19. ~

초급기술자

 

  라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nss0419@gangdong.go.kr

방문접수: 강동구청 서관 4층 스마트도시과 방문 제출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위임장(건축주 외 대리인 접수 시)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02-3425-5314)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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