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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5-08-22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주민대표 및 전문가 추천 요청사항 안내 | ||
군용(하남)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와 관련하여, 육군항공사령부의 <주민대표 및 전문가 추천 요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주민대표 및 외부 전문가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025. 8. 27.(수)까지 담당자(기후환경과 주무관, 02-3425-593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 및 전문가 추천 요청 사항>> 가. 추천인원 1) 주민대표: 2 ~ 5명 2) 외부 전문가: 1명 이내(군 소음보상법 시행령 제34조4항) 나. 자격 요건 1) 주민대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임명요건에 준하는 자 2) 외부 전문가: 소음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 다. 수행 임무: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종료일(2026. 12. 31.)까지 단계별 참여 * 측정지점 선정, 사업(주민)설명회, 소음 측정, 의견조회 등 단계별 의견 제시 또는 현장 확인
라. 추천 관련 서류: 희망자에 한해 별도 안내(사전진단서, 동의 및 보안각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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