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51116 복사 | |||||||||||||||||||||||||||||||||||||||||
---|---|---|---|---|---|---|---|---|---|---|---|---|---|---|---|---|---|---|---|---|---|---|---|---|---|---|---|---|---|---|---|---|---|---|---|---|---|---|---|---|---|---|
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3425-6192 | |||||||||||||||||||||||||||||||||||||||
작성일 | 2025-08-22 | 조회수 | 387 | |||||||||||||||||||||||||||||||||||||||
첨부파일 | ||||||||||||||||||||||||||||||||||||||||||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 지정 가능 |
이전글 | 제30회 강동선사문화축제 거리퍼레이드 참여자 모집 |
---|---|
다음글 | <2025 서울가족학교 하반기 청소년기부모교실 참여자 모집> |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