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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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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3425-6192
작성일 2025-08-22 조회수 387
첨부파일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7,327.09


서울특별시

(25개 구)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605.2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기도

(23개 시·군)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6,243.97

인천광역시

(7개 구)

계양, 남동, 미추홀, 부평, 서구, 연수, 중구

477.91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 초과

임      야

1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 초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 지정 가능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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