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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15 | 조회수 | 18 |
첨부파일 | |||
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5-19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정 이유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시·체험·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홍보체험관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홍보체험관 사업 및 기능(안 제3조) 나. 관람시간 및 휴관(안 제4조~제5조) 다. 관람료 등(안 제6조) 라.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변상책임(안 제9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5년 10월 7일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강동구청장(기후환경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기후환경과(성내동, 성안별관 2층) - 팩스: 02-3425-7241 - 전자우편: thekhan@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 마. 문의: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 02-342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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