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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5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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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도시계획시설(일자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강동구고시 제2025-150


건설부고시 제465(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96(2025.7.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일자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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