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 1부, 계좌(산모명의)사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 ②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③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시 발급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fax발급가능)
- ④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⑤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남편과 주소 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
- ⑥ 휴직 확인자료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 - ⑦ 예외지원대상자는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 ※ ②,③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업무흐름도
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증진과 ( ☎ 02-3425-6731)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3,589,00 | 127,230 | 58,862 |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69,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지원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중증장애인 :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자
본인부담금 납부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 납부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문의02-3425-6680
최종수정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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