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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 1부, 계좌(산모명의)사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 ②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③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시 발급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fax발급가능)
    • ④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⑤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남편과 주소 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
    • ⑥ 휴직 확인자료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
    • ⑦ 예외지원대상자는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 ※ ②,③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업무흐름도
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증진과 ( ☎ 02-3425-6731)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3,589,00 127,230 58,862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69,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지원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중증장애인 :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자
본인부담금 납부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 납부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문의02-3425-6680

최종수정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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